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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내용 정리 (무주택 구성원, 무주택기간 등)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9. 7.

청약을 진행하실 때 무주택자 기준, 또는 무주택 구성원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그리고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주택 구성원,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의 기준은 주택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 없으셔야지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주택 청약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무주택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범위

1. 주택청약을 신청하시는 본인

2. 주택청약을 신청하신 분의 배우자

3.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서 같이 등재되어 있는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청약 신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청약 신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청약 신청인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5.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분

쉽게 말해 청약을 신청하시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본인 자녀, 본인 사위 또는 며느리 등 입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에서는 함께 거주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경우 (무주택이라고 보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조건 중에 만약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하시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수도권 제외 입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 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이 신 분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분양 완료하셨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신 경우

4.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속 근로자분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해서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

5.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 (하지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자 분들은 제외 됩니다)

6. 60세 이상이신 직계존속이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포함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거나 폐가가 되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도 무주택자 입니다. 즉 무허가건물이란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9. 소형 및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분양 당첨자를 선정 할때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제 입니다. 가점제에서 점수를 산정 시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점수가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그리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입하신 분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 합니다.

2.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가 무주택이신 기간이 됩니다.

3.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준

5.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 입니다.

7.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입니다.

8.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기접수일과 처리 일자가 다르실 경우라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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