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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오피스텔 분양정보

오피스텔 보유 중인 경우, 보유 주택수 포함 여부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4. 27.

-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며, 주거용이 되는 경우에도 청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1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작년 8월 12일 이후에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3주택까지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8% ,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주의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보유한 주택수는 1가구 2주택이 되며, 1가구 1주택을 통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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