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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부동산 청약 점수 계산해보기 (한번씩 다 따라해보세요)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1. 12.


안녕하세요


회사동료들, 가족들, 친척들과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네요.


주식 관련 대화는 열심히 말도하고 듣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는분들 계시죠 ? 가진 부동산이라고 해 봐야 전세 내놓은 오피스텔 한개랑 고등학교 때 어무니가 만들어 주신 주택 청약통장 밖에 없으신분들 ? 주목하세요


오늘은 현재 본인의 위치를 알아보고, 희망보다는 현실을 깨달아보자는 의미에서 청약 가점 계산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점 계산에 앞서 알아야할
추첨제와 가점제

 



아파트 청약의 일반공급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존재합니다.


추첨제는 지원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자격만 되면 추첨제에 동등하게 당첨될 수 있었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는 무주택자에게 75%의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총점은 84점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지자체 승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추첨제, 가점제, 예비 당첨자 비율을 정리해 놓은 푱비니다. 다만 당첨자 비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가점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위으 표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인기있는 곳의 85㎡ 이하 면적을 살펴보면 가점제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점제 또한 추첨제 못지 않게 청약에 있어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해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3개 항목에서 점수가 산출되며 총점은 84점 입니다.

일반공급 가점 계산표




무주택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상승하며 15년 이상 32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산정 시점은 만 30세 이상 또는 호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의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의 구분 (출처:청약홈)




여기서 멘붕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예를들어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이집이 부모님 소유로 되어있다' 라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가 아닌걸까요 ?


다행히도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 판별기준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 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사항은 공공임대주택과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일반분양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제 53조 6호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에 청약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


답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시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며 주택법제2조 및 동시행령4조에 의해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는거부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가 맞다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건 또한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엄청나게 변수가 많기에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사례 (출처 : 청약홈)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계산이 됨으로 가점 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부모님)은 3년 이상 부양해야 가점이 인정되고, 직계비속(자녀)는 만 30세부터는 1년간 같이 거주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청약홈 내용을 참조하면 2019.11.01 이후로 제 53조 제6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 경우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제외사항 - 제53조 제6호!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상승하며,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입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간단히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이랑 생년월일만 기입해 주시면 간단하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회 방법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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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톡방에 계신분들은 빠르게 정보 받아보셨습니다. 그중 당첨 되신분들도 계시죠

이번엔 저평가 지방권을 찾아 투자처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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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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