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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청약 무주택 기준 8가지 깔끔 정리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1. 12.

청약 무주택 기준 8가지 깔끔 정리

요즘은 무주택자가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엔 당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유주택자가 분양 모집공고는 쳐다볼 생각조차 못 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를 보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사례가 나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서

임대 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1항

양도세 중과로 매도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늘었고요. 이에 상속으로 절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유주택자인데요. 만약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았다면 무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2항

법령만 읽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쉽게 말해 지방에 거주하다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무주택자 판정이 가능하단 뜻입니다. 다만 위에 적힌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요. 지방이라 해서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 완료되었거나

임대사업자에게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 중이던 주택을 전부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3항

이건 개인주택사업자의 무주택 판정 기준으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가령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했다 가정하면요.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유주택자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도 청약 자체는 가능한데요. 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부 처분하란 뜻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 용도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같은 용도로 정부에게 승인 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4항

사택이나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근로자 숙소 용도로 건설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판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용도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 판정이 가능합니다.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그러나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5항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자 판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하겠네요. 그러나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유주택자로 판정되고요.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평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돼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거 외적인 용도일 때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내 처리 및 정리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폐가, 멸실, 주거 외 용도)이라면 무주택 기준에 부합합니다. 다만 당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와 다릅니다.)

무허가 건물로 판정된 경우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7항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입주가 제한되고요.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이 적법한 과정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건물이란 당연히 주거 외 용도로 지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8항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청약 이후의 미분양을 줍줍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분양 물건을 부동산에서 거래로 취득한 경우엔 유주택자로 판정되니 참고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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