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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취득세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1. 10.

요즘 주택매매시 취득세 때문에 집사기를 주저하는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20년 7.10 발표하고 8.13 시행된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취득 후 1주택)인 경우 '주택' 매매 취득세

6억이하 85㎡이하 주택
취득세 1%
교육세 0.1%
합계 1.1%
6억이하 85㎡ 초과 주택
취득세 1%이하
교육세 0.1%
농특세 0.2%
합계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주택
취득세 2/3*매가-3=%
교육세 취득세의 10%
예시) 매가 650,000,000
2/3*6.5-3=1.33%
=9,509,500원
6억초과 9억이하
85㎡초과 주택
취득세 2/3*매가-3=%
교육세 취득세의 10%
농특세 매가의 0.2%
예시) 매가 650,000,000
2/3*6.5-3=1.33%
9,509,500 + 1,3000,000
=10,809,500
9억초과 85㎡이하 주택
취득세 3%
교육세 0.3%
합계 3.3%
9억초과 85㎡ 초과 주택
취득세 3%
교육세 0.3%
농특세 0.2%
합계 3.5%

2.조정대상지역 세대원 전원 1주택(취득 후 2주택) 주택 매매 취득세

85㎡ 이하
85㎡ 이상
취득세 : 8%
교육세 : 0.4%
= 8.4%
취득세 : 8%
교육세 : 0.4%
농특세 : 0.6%
= 9%

3. 조정대상지역 세대원 전원 2주택 이상 (취득후 3주택) 주택 매매 취득세

 

85㎡ 이하
85㎡ 이상
취득세 : 12%
교육세 : 0.4%
= 12.4%
취득세 : 12%
교육세 : 0.4%
농특세 : 1%
= 13.4%

* 주택 외 부동산은 종전과 동일 : 취득세 4%, 교육세 0.4%, 농특세 0.2% = 4.6%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취득세 알아 보았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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