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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득세 정리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9. 15.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도 바뀌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가 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입니다.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의미합니다.

즉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시면 주택으로 봅니다.

2020년도 8월 12일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정책이 바뀌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해당되어 주택 청약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들고 있으시더라 하더라도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업무용 및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입하신 업무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주택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현황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계약을 하실 때 특약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전입신고는 불가 또는 전입신고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다 등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실 때 전입세대 열람 확인을 하여 전입신고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취득세가 4.6% 입니다. 왜냐하면 매매하실 때 주거용으로 진행할지 업무용으로 진행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의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이외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시 취득 원인(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취득일은 분양대금 완납일 기준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세 중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조건

1. 최초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이셔야 됩니다.

2.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3.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하셔야 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종부세에 합산되어 산정 됩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로 공시 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 및 오피스텔의 토지 합산 가격이 80억이 넘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주택을 처분하실 때 양도세가 적은 오피스텔 부터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혜택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의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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