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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개인/법인 부동산 일반과세 총정리)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2. 22.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수익을 결정하는 순간은 바로 '매도' 할 때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과 규정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를 아무리 잘했어도 매도를 잘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수익은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할 때까지 각 단계별 세금을 잘 이해하여야만 최종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도 시 양도세를 내게 되며, 각 단계별 세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세금 : 취득세

2. 부동산 세금 : 보유세(재산세)

2-1. 부동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3. 부동산 세금 : 양도세

3-1. 부동산 세금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3-2. 부동산 세금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일반과세)

양도세 적용 우선순위 3단계 :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도할 경우 우리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세란 표현 그대로 물건을 양도시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며, 물건을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의 차액별로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양도세는 궁극적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 지어 낼 수 있는데요.

그 3가지는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입니다.

1.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금이 0원이라는 뜻으로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스터디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 비과세 사례 중 하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

2. 일반과세

일반과세는 비과세 다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전략으로, 양도차액 각 구간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본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도차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의 형태이며, 구간별 세금의 내용은 아래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중과세

중과세는 가장 피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중과'된다는 의미이며, 부동산 양도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과세와 동일하며, 일반과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중과세율'을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10~30%p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최대한 중과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과세

일반과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1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신설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1) 1,200만원 이하 : 6%, 누진공제액 없음

2)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3)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5)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6) 3억원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2,540만원

7)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액 3,540만원

8)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액 6,540만원

일반과세 표(출처 : 국세청)

2. 법인

법인은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내는 20% 별도 추가과세와 연간 총 수익금의 합산으로 내는 법인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율은 하기 표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율

일반과세 전략

1.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우선순위입니다. 비과세를 가장 추구해야 하며, 그다음 일반과세입니다.

중과세는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더라도 세율을 낮추기

일반과세는 양도차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최종 세금은 공제 후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클수록 양도차액은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의 분산을 통하여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수익이 났고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세율은 35%입니다. 하지만 부부와 공동명의를 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5천만원으로, 각각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35%를 24%로 약 11%p 절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일반과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른 내가 손에 쥐는 순수익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단톡방 문은 매달초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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