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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일반과세적용)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2. 22.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크게 좌지우지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세금들 중에서도 단연 대장은 '양도세'입니다. 취득세, 보유세와 비교하였을 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2~3억 되어도 40~50% 세금내면 사실상 남는 수익은 절반 뿐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매수부터 매도까지) ① 취득세

○ 부동산 관련 세금 (매수부터 매도까지) ② 보유세

○ 부동산 관련 세금 (매수부터 매도까지) ③ 양도세

그러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1가구 1주택 전략이 되겠죠.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 또한 조건을 맞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베이스로한 투자에 있어서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p,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는 그 중과 비율이 20%p, 30%p로 증가됩니다. 즉,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되어도 누구는 0%(비과세), 누구는 30~40%(일반과세), 또 누구는 60~70%(중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떠한 세금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게되는 수익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그 우선순위는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중과세면 오히려 안파는게 나은 전략일 수 있겠죠..)

우선순위 : 비과세 → 일반과세 → 중과세

그런데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듯 합니다. 그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2-3법칙으로 기억합니다.

① 종전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할 것

②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A주택)은 2년이상 보유했을 것

③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할 것

(단, ③번항의 경우 조정지역 내 이동의 경우는 다른 요건을 적용함)

※ 조정지역에 따른 차이 : ③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상이하며, 전입의 조건이 추가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케이스 (중과배제)

아래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주택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오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 매입 후 1년 이내에 매입한 경우 (위 ①번 요건 불만족 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시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2. 종전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위 ②번 요건 불만족 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시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3. '조정지역 → 조정지역' 이동시, 매도기간 또는 전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 ③번 중 '조정지역 → 조정지역' 이동 요건 불만족 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시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3가지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과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꼭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차선택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하오니 개인 포트폴리오와 전략 수립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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