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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부동산스터디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by 부동산 분석 디렉터 2022. 1. 6.

요즘 인터넷에서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 부동산 구입 시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부동산 셀프등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셀프등기의 전체 흐름을 보면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준비한 다음 구청(경우에 따라 시청 혹은 군청)에 가서 세금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세금 납부 및 채권,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끝

서류 제출 후 일주일쯤 뒤에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찾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됩니다.
미리 꼼꼼하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1) 필요서류 받기
금을 치름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행)을 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인감도장입니다.  

2) 구청(경우에 따라 시청 혹은 군청) 방문하기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합니다.  구청 취득세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은행에서 하니 구청에서는 납부고지서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필요합니다. 미리 인터넷에서 발급받아두면 편리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 했다면 종합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은행 방문하기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소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합니다
필요한 것은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잘 챙겨시면 됩니다.

4) 등기소 방문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미리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는지 잘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 하기를 해 봤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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