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버지로 부터 현금 1억원을 받는경우 증여세 계산을 해볼까요?
1.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판단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기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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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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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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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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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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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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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모두 합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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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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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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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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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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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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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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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6억,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비속:5천만(미성년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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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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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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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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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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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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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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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년 이내 증여재산
10년내 동일인으로 증여 받은 재산가액으로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를 뜻합니다.
다시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증여 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3.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증여 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4.세율
세울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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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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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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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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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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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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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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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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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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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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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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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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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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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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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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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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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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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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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세액 공제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되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0.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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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⑤ x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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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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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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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가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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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1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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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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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계(⑦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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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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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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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
150,000
|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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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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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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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적용
신고후 무납부의 경우 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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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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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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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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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진 납부할 세액은 4,850,000원이 됩니다.
**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입니다 **
▶ 7월1일 증여 → 10월31일까지 신고
▶ 7월31일 증여 → 10월31일까지 신고

월급쟁이 부자들 디렉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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